▲서울시 금연구역 현황 (서울인포그래픽스 제263호)
서울시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국내 금연구역 지정이 점차 확대·강화되고 있음에도 흡연자들이 흡연구역을 찾지못해 길거리, 골목, 전봇대 등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 등 영업소에서 전면 금연 시행 및 각 지자체 조례에 의해 공원 등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상태다.
올해 6월 25일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금연구역은 26만 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7만 9391개소에서 지난해 26만 5113개소로 5년 만에 3.3배 증가 한 것이다.
지난 2월 10일 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아파트 실내 흡연도 금지됐다. 공항흡연실 폐쇄, 흡연카페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장소 확대도 지속될 전망이다. 또 지난 7월부터 '흡연카페' 역시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의 실내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2008년 금연권장구역인 금연정류소를 시작으로 2011년부터는 광장·공원·중앙차로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 운영 중이다. 반면, 현재 서울시 내 합법적인 실외 흡연구역은 63개소(개방형 43, 폐쇄형 5, 완전폐쇄형 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0월 서울시에 따르면 흡연시설은 24개 자치구 중 15개 구(區)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사 밀집 지역인 여의도에 위치한 영등포구에는 흡연구역이 아예 없었다. 종로구, 중구, 강남구도 각각 2곳, 7곳, 4곳에 불과했다. 금연구역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