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sns갈무리
박정훈
경기도는 이와 관련, 내년 1월부터 도 발주 공공사업장의 건설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 지급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현재 도 내부방침으로 운영 중인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이런 내용을 추가해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를 제정하기로 하고 11월 중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공사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공사예정가격 산정 시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급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예규 안에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건설사(하도급업체 포함)가 공공건설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물론 이를 의무화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같은 내용의 예규를 운영 중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올해 1월부터 노무비 적정임금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관련 제도를 본격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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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건설노동자 정당한 몫 받게 하겠다" 제도 개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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