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2019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청년기본소득제(청년배당)에 대한 쟁점 사항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했다.
김용 대변인은 우선 청년기본소득제와 관련 일부에서 제기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으로 채택되어 방송토론을 비롯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정책"이라며 "청년기본소득과 연계된 지역화폐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미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제는 청년안심정책"
김 대변인은 수혜 연령층을 만24세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서는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지역화폐로 지급되기에 연쇄적으로 상인들에게까지 그 수혜가 확대되었고, 점점 수혜자가 다양해졌다"면서도 "청년기본소득의 성격 때문에 현재 청소년기본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24세는 졸업을 하면서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나이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청년들이 졸업 이후 바로 취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연령층"이라며 '위험 노출도'를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김용 대변인은 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제와 서울시 청년수당은 접근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성격 또한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서울시와 비슷한 형태로 이미 중앙정부에서 구직지원금 성격으로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붇고 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이에 따라 기본소득 개념으로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청년기본소득제는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사회구조 속에서 청년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청년안심정책"이라는 것이다.
김용 대변인은 청년기본소득제의 지급수단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소비자들을 지역의 상점들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청년수당을 지류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사례도 언급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5일 2019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대표 공약인 '청년배당'을 '청년기본소득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제란 일종의 기본소득 개념으로, 일하는지 여부나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기본 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정부가 청년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다만, 이재명 지사는 현금 대신 지역화폐를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계획이다. 청년기본소득제가 실행되면,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청년 비정규직 종사자와 실업자 등이 기초연금에 준하는 기본소득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