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부터 강릉안인어촌계원과 인근 어촌계원 200여 명은 세종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에코파워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라고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김남권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8일 오후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측이 제출한 피해보상안에 대한 심의에서 '재결수용보류' 결정을 내렸다.
강릉안인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지 해안 안인진 어촌계는 (주)에코파워가 일방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심의를 신청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기각'을 요구해왔다.
이는 중토위가 에코파워의 재결심의 신청을 수용할 경우 사실상 어업권에 대한 강제 보상절차와 수용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어촌계는 "발전소 측이 합의서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용역 조사도 일방적으로 했는데, 중토위가 재결신청 절차를 수용한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중토위은 이날 발전소가 제출한 재심신청에 대한 심사 후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어촌계의 반발로 '재결심의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안인어촌계는 중토위가 어촌계의 입장을 수용해 '심의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에코파워가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에 대한 실력 저지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