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의 ‘질책성 질의’에 속이 많이 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질책성 질의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이 열려있다고 답하며 웃는 조희연 교육감
서울시교육청
- 일부 대형유치원('유치원계의 삼성' 혹은 '문어발식 유치원' 또는 '○○유치원 그룹'이라는 표현 등이 있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들이 전체 유치원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다수의 선량하고 영세한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책은 있나?
"사립유치원의 규모에 따른 재정 차등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규모에 따라 비리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19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사립유치원의 어려운 재정여건 해소와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학급운영비를 신설·지원하고, 교원 기본급 보조와 단기 대체강사비를 인상 지원하는 안을 포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확정이 되고, 지원되면 사립유치원의 재정여건이 다소나마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유치원 운영비도 신설하여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아교육은 필수교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담대한 교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립 유치원들은 더 높은 투명성과 공공성을 우리 사회에 제공하고 정부와 교육청은 사립 유치원에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을 교환하는 그런 '담대한 교환'이 필요합니다. 최근의 비리 사태에 대해 지금처럼 항변하는 것 보다는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바라지 않을까요?"
-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폐원 사태가 일어나면 일자리를 잃는다는 두려움이 많은 것 같다. 그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사립유치원 교원 채용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근거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임용권자는 설립자이므로 임·해임에 대한 권한은 우리교육청에 있지 않고 원아와 마찬가지로 폐원 시 교사에 대한 임용 대책은 설립자가 세워야 합니다.
다만, 우리교육청은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선발 인원을 2018학년도부터 크게 확대하였으며 국공립유치원 확충 40% 조기 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에 근거하여 향후 공개전형에 의한 공립유치원 교원의 신규 채용이 증가될 것이며 사립유치원 교사에게도 임용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사립유치원의 근무 경력은 그대로 인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는데 교육부에서 필요한 예산을 모두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예산을 모두 지원 받지 못한다면 다른 대안이 있나?
"교육부에서 지원해 줄 것으로 100% 믿고 있습니다. 공영형 유치원의 경우는 우리교육청 예산을 확대하여 지원한다면 가능하기에 그러한 방법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 중요성 인식 위해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개정해야"
- 이번 특별 대책안에 초·중·고등학교 교지 내에 단설유치원을 설치 계획도 있다. 3~5세 사이의 유아들이 초중고의 같은 공간이 있는 것은 장단점이 있을 것 같다.
"우선 장점을 말씀드리면, 유치원의 공간과 초·중·고의 공간을 상호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 미 확보된 공간 중 초·중·ㆍ고에 설치된 공간(예: 행사를 위한 체육관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초·중·유치원의 특성을 살려 설치된 아기자기한 공간을 활용하므로 써 서로의 교육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과 초·중·고의 교육 연계가 용이합니다. 유치원에서는 함께 설치된 초·중·고의 학생들을 보면서 상급학교에 대한 심리적 유대감을 느껴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고, 초·중·유치원의 기관과 이에 따른 직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진로교육과 연계하여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기관으로 상호 연계하면 같은 공간에 설치된 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아들의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체험 등을 통해 인성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대구황금유치원을 포함하여 2016년도에 4군데가 중고등학교 내에 10학급의 단설유치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1주일에 1회 중고생이 유치원에서 책읽어주기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유치원 유아는 물론이고 중고생들의 인성교육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고등학교 내 단설유치원 설치의 우수사례가 되고 있어 벤치마킹하면 좋을 듯합니다.
유·초·중·고 교직원간 상호교류의 기회가 용이하여 각 교육기관 및 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이 확대될 수 있고, 이는 기관급별 교육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유아들에게 연계성·체계성 있는 교육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에서 초등학교 내 단설유치원이 설치되어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상호 연계하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청도 대구황금유치원의 운영 사례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유아교육도 공교육 영역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다. 이번 대책이 단지 '공공성 강화'인가 '공교육화' 인가? 혹시 유치원 교육을 의무 교육화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학제 개편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나?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발표되는 대책은 사립유치원의 개혁에 중점을 둔 공공성 강화에 힘이 실려져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보다 광의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유아 의무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이 의무교육이 되면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고 이는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현재와 같은 어려움을 유발시키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중학교도 도서벽지부터 시작하여 의무교육이 되는데 10여년이 걸렸습니다. 유아도 만 3~5세 전면 의무교육 시행이 바람직하지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적으로 만 5세부터 실시하던지, 도서벽지부터 만3~5세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 의무교육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유아교육 중요성 인식을 위해 우선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개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4년 12월에 명칭을 개정하자고 주장했고 2015년부터 실시하자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창경원이 창경궁으로 바뀐 것처럼 유치원이 유아학교로 바꾸는 것은 일재 잔재 청산의 의미도 있습니다. 학제 개편은 교육부 차원에서 논의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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