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횡령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남구청 A과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강남구청 A과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확정했다.
A과장은 지난해 7월 경찰이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과 관련 강남구청을 압수수색하려하자 전산정보과 자료를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나 수단, 실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사명감이나 준법의식을 기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2심 재판에서 A과장은 "데이터를 지우라는 신 구청장 지시가 있었다"며 1심 때의 주장을 뒤집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증거인멸로 신 전 구청장의 기소나 유죄 입증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엄벌에 처할 필요성 있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형 확정 소식을 접한 한 공무원은 "2심 재판부에서 항소를 기각해 대법원이 다른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걸로 예상했지만 막상 판결 결과를 보니 같은 공무원으로 안타깝다"면서 "오랜 공직생활을 해 왔는데 정년을 2년도 안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런 안 좋은 일로 공무원직을 상실해 안쓰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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