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전 구청장이 지난 2017년 9월 14일 오전 10시 1심 판결 직후 울산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습.
박석철
을들의 연대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민심과 적폐청산을 요구한 주민들이 힘을 모아 선출한 자치단체장이 중소상인을 지키고자 고심 끝에 내린 정책적 결단을 당사자인 전임 구청장과 한마디 상의 없이 이렇게 경매에 넘길 수 있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여야를 뛰어넘어 많은 분들이 청원서명에 함께 해주셨다"면서 "북구 호계시장에서 줄을 서서 서명해주시는 상인들과 서명판을 들고 다니며 자기 일처럼 나서주시는 곳곳의 상인들, 한글도 제대로 모르시는 어머님들이 '우리 구청장 살려야 한다'며 삐뚤한 글씨로 이름 석 자를 써가며 마음을 보태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민심이고, 이것이 북구주민의 여론"이라면서 "법은 윤 전 구청장의 소신행정을 외면했을지라도 주민들은 소신행정을 지지한다, 북구청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을들의연대는 또 "울산 북구청은 윤종오 전 북구청장 아파트 경매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북구의회 역시 좌면우고 말고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주민 청원을 의결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구청장은 지난 2010년 취임했다. 당시 코스트코 건축허가 신청을 수차례 반려했고, 설립을 추진한 진장단지유통조합은 윤 전 구청장과 북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6월 28일 대법원은 윤 전 구창장이 구상금 4억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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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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