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포상금과 신분보장신고를 위해서는 신고자의 신분보장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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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다. 단지 장기요양급여안내제도에 의해 회신된 신고자에게 평균 36,000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식은 너무 무성의하다. 위험부담에 비해 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면 누가 신고를 하겠는가. 위 그림처럼 수급자나 그 가족, 일반인의 포상금 한도가 500만 원으로 정해질 이유가 없다. 신고하지 않았으면 사라졌을 돈을 신고를 통해 찾았다면 과감히 보상해주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더 중요한 건 그만큼 부정수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신고 시스템. 이와 관련해 사례 하나를 요약해보자.
부정수급 -> 신고 -> 공단직원의 뭉개기 -> 소장에게 신고 -> 소장의 뭉개기
실제 사례다. 신고 후 한 단계라도 제대로 처리가 되었다면 이 기사는 쓰지 않았을 것이다. 부정비리는 어디에나 있는 법이고 그걸 막을 최소한의 시스템만 작동하고 있다는 믿음이 생겼을 테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소장은 일처리를 하지 않고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채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갔고, 새로운 소장이 왔다. 신고과정을 잘 알던 P는 새로 부임한 소장에게 이전 과정을 설명해주고 공단직원 F를 다시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소장은 "잠깐만 기다려봐요"라고 말하더니 잠시 후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다.
P : 누구세요?
? : F입니다.
P : 예? 소장님 좀 바꿔주세요.
P는 어이가 없어 F를 왜 자기한테 바꿔 주냐고 따졌다. F의 부정행위 여부도 조사해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을 바꿔준 것이다. 만약에 최초 신고자의 신분이 직원 F를 통해 피신고자에게 유출되었다면 P의 정보 역시 유출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게 아니어도 P가 F를 고발했다면 F에게 P가 고발했다는 사실을 감추고 F를 배제한 상태에서 조사를 해야 하지 않는가? 새로 부임한 소장은 오히려 역정을 냈다.
소장 : 나 혼자 일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직원이 모를 수 있습니까?
맞는 말인가? 그리고 소장은 나중에 한 마디 더 주옥 같은 명언을 남겼다고 한다.
직원+소장 : (부정수급에 대해 신고하면) 여기는 지역사회다 보니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 소문이 나요. (누가 신고했는지) 당사자들은 감은 잡아요.
신고를 장려하여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나서서 신고하겠다는 사람은 다시 철회를 해야 하는 건가?
P는 신고를 뭉갰던 공단 직원에 대해 유착 및 신고자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를 정식으로 청구했다. 최근에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확인해 봤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 결과 직원과 복지센터(요양기관) 간 유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이나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묵살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도 취해지지 않았다. 신고를 여러 차례 하고 몇 달간 마음고생을 했으며 신원정보가 새나갔을까봐 불안해하던 신고자 A와 그에 대해 따졌던 P가 할 일은 '양지' 뿐이다.
*양지(諒知-살피어 알다): "그런 줄 알아라"라는 뜻임
통지서의 내용을 나름대로 번역해봤다.
"직원 F는 물론 공단 직원들이 앞으로 신고를 뭉개거나 신고자 정보를 유출하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런 일이 또 발생하더라도 그런 줄 알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례
앞의 사례에서 A는 공단에 가서 급여내역을 발급받았다. 그 날이 8월이었다.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몇 달 후에 다시 급여내역을 확인해봤더니 놀라운 마술이 생겼다고 한다. 8월부터는 부정수급이 사라졌다. 어찌된 일일까?
첫째, 급여내역을 발급만 하면 저절로 부정수급이 사라진다.
둘째, 텔레파시가 통하거나 우주의 기운을 통해 A가 급여내역을 발급한 사실을 요양기관이 알았다. 그래서 이후에는 행동을 조심했다.
셋째, A가 급여내역을 받아갔으니 조심하라고 공단의 담당직원이 언급(좋게 말하면 경고)을 주었다.
신고를 묵살한 직원을 조사해달라고 했더니 직원을 바꿔주는 소장의 친절함,
급여내역을 발급받았더니 저절로 부정수급이 사라지는 신비한 현상
이런 일은 이 지역에서만 생기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공단 직원들은 한 지역에서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물론 그렇다고 대한민국 전체가 이럴 리는 없다. 다만 혹시라도 대한민국의 건강보험공단이 허물어질 듯한 위험한 창고는 아닌지, 앞다투어 꺼내가는 사람이 임자인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다.
노인에겐 매우 섬세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노쇠하면 음식섭취도 어려워지고, 체력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부족해 각종 병에 걸리기 쉽고, 점점 더 거동이 불편해지고, 쉽게 넘어지고, 한번 다치면 잘 낫지 않고, 그러다 누워서 지내면 욕창이 생겨 밤낮으로 자세를 바꿔줘야 하고, 기저귀를 차도 대소변이 흐르거나 하면 피부병도 생기게 되고.
40대, 50대만 되어도 시간이 금방 흘러서 어느 순간 65세가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요양원에 가 있거나 방문요양을 받고 있게 된다. 부정수급을 말할 시간에 제대로 된 요양서비스를 연구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지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3편에서 계속)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는 '비밀의 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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