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류·무자격 대출' 최대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부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당국 관리 받는 대부업체 늘어나

등록 2018.11.06 14:06수정 2018.11.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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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인들이 서울역 인근의 한 대부업체 앞을 지나는 모습.
행인들이 서울역 인근의 한 대부업체 앞을 지나는 모습.연합뉴스

앞으로 청년과 노인은 대부업체에서 소득 증명 없이 최대 100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모든 대출자는 300만 원까지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었는데, 빚 갚을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 등은 대부업체의 신용정보조회 등을 거쳐야만 큰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당국은 이번 개정안에서 빚 갚는 능력이 취약한 만 70세 이상 노령층과 만 29세 이하 청년층의 대부금액 기준을 강화했다. 대부업자가 돈 빌리는 사람의 소득과 빚을 확인하지 않고도 3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청년·노령층에 한해 100만 원까지만 빌려줄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또 개정안은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는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확대했다. 자산이 120억 원 이상인 대부업자는 시·도지사가 아닌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100억 원 초과로 강화했다.

더불어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아졌다. 빚 추심업자의 무분별한 진입과 이탈을 막기 위해 이같이 개정했다는 것이 금융위 쪽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도입해야 하는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범위도 자산 500억 원 이상에서 자산 10억 원 이상까지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빚 추심·관리·매매 기준과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등을 보호기준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또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앞으로 반드시 대출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해야 한다. 대형 대부업체가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조회회사(CB사) 또는 신용정보원으로부터 돈 빌리는 사람의 신용정보를 얻어 조회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격요건 가운데 '사회적 신용'의 의미가 이전보다 명확해진다. 앞으로는 신용정보원 금융질서문란정보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연체기록이 없는 대부업체만이 금융위에 등록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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