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2019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청년기본소득제와 함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두 정책이 경기도에 기본소득제를 구현하는 양 날개가 되는 셈이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제를 국토보유세와 결합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면서 "현재로서는 (경기도에) 권한이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등만 하고 있지만, 조금만 더 역량을 투입해서 이런 제도(기본소득제)의 단초라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불평등과 (소득) 격차도 줄이고, 부동산이 투기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도 막고, 복합적 효과가 있다"며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갑자기 전국에 실행하면 저항도 심하고, 안 해봤던 것이라 (국민이) 불안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그래서 정부가 지방세기본법에 각 시도가 할 수 있게 근거조항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을 해보겠다는 것"이라며 "(실패해서) 매를 맞아도 경기도 이재명이 먼저 맞고, 성과가 나서 좋으면 전국에 확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해 열심히 토론회도 하고, 기본소득위원회도 만들고,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도 제안해서 충남과 전북 등 16개 지자체가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했다"며 "이렇게 점점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면 언젠가는 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있는 예산 아끼고 효율적인 영역에 집행하는 것이야 (언제든)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그러나 현재 제도에 없지만, 꼭 해야 할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고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까지는 못하더라도 (국토보유세로) 그 격차가 커지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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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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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배당→청년기본소득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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