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동자들이 1일 오후 천안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시영 전 회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지유석
지난 2011년부터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검찰에 유시영 전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조합원 80여 명은 1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 전 회장에 대해 신속한 수사 및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사측이 8년에 이르는 분규 기간 동안 노조파괴전문 컨설팅 업체인 창조컨설팅을 비롯, 김앤장·태평양·지평 등 대형로펌을 통해 노동자들을 상대로 수백 건의 소송을 벌였는데 이 비용이 회사 돈으로 지불됐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 측은 특히 사측이 창조컨설팅에 2011년 5월부터 12개월 동안 매월 5500만원씩 총 6억 6천 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급했고, 이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들(유성기업 사측 - 글쓴이)이 노조파괴의 일환으로 자행한 재판이 수 백건이다. 1심에서는 지역의 부장검사출신을 선임해서 재판을 유리하도록 진행했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면 또다시 그 지역의 영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거대 로펌들이 대거 선임되었고 심지어 최유정 변호사까지 선임했다.
이렇게 자행된 법률을 통한 천문학적인 노조파괴 비용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인 소송사건에서 변호사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고, 또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된 회사 임직원의 변호사선임비용을 회사자금으로 지급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유성기업 노조를 돕고 있는 김상은 변호사는 "법인 유지를 위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이 법률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사측의 소송은 회사 존립과 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시영 전 회장이 회사 자금으로 개인의 민·형사소송 비용을 부담했다는 정황을 노조 간부들이 간접확인했다"라며 "죄질이 나쁘고 범죄가 위중하다. 검찰은 이 점을 고려해 유 전 회장 등 관련자들을 신속히 소환하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