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사건 송치현황(기관별, 법무부)국정원, 경찰, 기무사 등의 국가보안법 처리의 기관별 현황 입니다.
참여연대
대공수사권 이관과 함께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도 축소해야 한다.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국외 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보안정보 규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자국민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불법사찰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2017년 3월 국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동향 정보를 수집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당시 이병호 국정원장은 "헌법재판소를 불법 사찰한 적이 없다"며 "통상적인 정보활동은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수집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해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해외 및 대북 관련 정보로 명확히 제한하고 이를 넘어선 때에는 엄하게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해야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국정원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나, 국회 정보위원회조차도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고, 이는 이들이 다른 상임위와 달리 기밀사항 유출 등 보안 문제를 이유로 보좌진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자료제출과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정보기관에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정보 및 인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기관 감독기구'나, 대통령 책임 하에 국정원 등 정보기관 활동의 적법성을 감독할 수 있는 '정보감찰관 제도'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의 자료제출과 답변거부 권한을 제한하고, 최소한 보좌진 1인에게 비밀유지 의무와 기밀취급 권한을 부여해 회의 배석과 자료 열람 등을 가능케 해야 한다.
예산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 국정원의 예산은 인건비나 시설비, 운영경비 등을 포함해 전액이 특수활동비로 편성된다. 지출에 대한 증빙이 필요 없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국정원장이 직접 회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다보니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처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불법 유용이 끊이지 않은 것이다. 이제는 국정원 예산도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예산 편성과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 심사와 감사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에는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으나, 본회의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8.01.15.[2011386]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85인) (수사권 폐지, 국내보안정보 개념 삭제, 정보감찰관제 도입 등)
2018.01.31.[201168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수사권 폐지, 직무감찰관 도입 등)
2017.07.05.[2007780]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1인)(수사권 폐지,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 폐지 등)
2017.06.27.[200761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8인)(수사권 폐지 등)
한편,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국정원의 불법도청 사건이 불거진 2003년 당시 국정원의 국내기능 폐지, 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2006년에는 대공수사권을 유지하는 대신 검찰 통제를 강화하고, '국내보안정보'라는 포괄적 개념을 삭제하되 정보수집 범위를 구체화하고, 외부감독기구인 정보감찰관을 도입하는 국정원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2018년 3월 23일 이완영 의원 대표발의로 자유한국당 의원 59명이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예산 투명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원의 권한이 남용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과 야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불거질 때마다 정치권은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정권의 요구에 따라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불법행위는 되풀이 되고 있다. 역진 불가능한 국정원 개혁을 위해 국정원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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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3년 유예? 한국당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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