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서해 해상 해안포 폐쇄북한이 서해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완충수역) 합의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망향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장재도의 포진지가 닫혀 있다. 2018.10.31
연합뉴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아래 군사합의서)에 따라 11월 1일 0시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 남북 군사당국이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국방부가 31일 밝혔다.
이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사합의서에 따라 남북 양측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군사분계선(MDL) 일대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과 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운용, 동·서해 완충 구역내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도 중지한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MDL 기준 5km 이내의 포병 사격훈련장을 조정·전환하고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의 계획·평가방법 등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해상 적대행위 중지와 관련해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로부터 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로부터 북측 통천까지 약 80km 해역에 완충수역이 설정된다. 완충수역에서는 포병·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이 중지되며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도 취해진다.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서는 기종별 항공고시보(NOTAM)를 발령, 비행금지구역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했다.
비행금지구역은 고정익항공기 기준으로 강원도 철원군 서면 와수리와 북측지역 강원도 평강군을 연결해 기준선으로 삼은 다음 동부지역은 40km 이내, 서부지역은 20km 내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회전익항공기의 비행금지구역은 MDL로부터 10km, 무인기는 동·서부지역에서 각각 15km·10km,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