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대전 동구 코레일 사옥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장면.
오마이뉴스 장재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 퇴직자들이 자신들의 경력이 아닌, 허위경력을 이용해 774억 원에 이르는 용역을 불법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 의원은 24일 오전 대전 동구 코레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퇴직자들이 허위경력증명서를 활용해 불법으로 용역을 수주한 것이 드러났다"며 "이들이 수주한 금액만 774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최근 10년간 코레일과 철도공단 퇴직기술자들의 경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코레일 퇴직자 237명 중 44명이 허위로 경력을 신고했다가 적발됐고, 철도시설공단은 퇴직자 113명 중 34명이 허위경력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철도공단 퇴직자 중 88%는 2급 이상의 고위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들이 근무하지 않은 경력을 등록하거나 타 부서 경력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경력을 부풀렸다. 또한 고위직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관여하지 않은 업무를 자신들의 경력으로 신고했다.
이러한 퇴직자들은 자신들의 '허위경력증명서'를 활용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용역에 참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 경쟁업체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아 용역을 수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