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를 뒤집어 쓰고 방치된 이 차량, 내부를 살펴보려니 조금 무서웠다.
김학용
지난 14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무단방치·무등록 차량, 대포차 적발 건수는 총 27만2242건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내놨다. 이 가운데 무단방치 차량은 19만4091건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차량이 소유권은 물론 납세의 의무까지 저버리는 과정에서 대포차(무적차량)가 되거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장기간 방치 차량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은 공포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무단방치 차량은 소유자가 더는 관리나 운행 의사가 없어 보이며, 방치된 기간과 검사 유무, 보험 가입 유무 등을 통해 판단한다. 보통 연락처가 명기되지 않고 한 곳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경우를 말한다.
이런 차량이 있다면 우선 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럴 경우 견인 대상 차량 안내문을 부착하고 차주에게 우편으로 통지한다. 일정 기간 차량을 이동하지 않는 경우 견인 조치와 자진 처리를 권고한다. 이후 강제 처리 공고가 이뤄지고 폐차 또는 매각이 진행된다.
부푼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한 경영자와 종업원들, 회사가 도산하는 아픔은 물론 차량까지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을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하다. 하루빨리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주위에 방치된 차량이 있다면 반드시 둘러보자.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지며 끌고 밀어주는 하루이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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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 저 차 주인은 있는 거야? 살펴보기도 무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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