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는 카풀관련 비상대책위원회와 소속 택시 기사 등이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생존권 사수를 주장하고 있다.
이희훈
이들은 카풀 영업 자체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운전자가 동승자를 태우고 돈을 받으면 불법이다. 하지만 출퇴근 때는 예외조항으로 허용하고 있다. 카풀 앱들은 이를 근거로 출근시간(오전 5시~오전10시 혹은 11시), 퇴근시간(오후 5시~새벽 2시)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현행법에 '출퇴근 시간'이 정확히 명시돼있지 않아, 사실상 24시간 내내 카풀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양덕 전국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카풀 플랫폼 업체들은 유연근무제 등을 거론하며 출퇴근 시간을 사실상 24시간으로 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카풀업체 '풀러스'는 개인별로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해 택시업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서울시가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알선'이라며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양덕 상무는 "카풀은 도심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그 자체는 좋은 문화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아는 사람들끼리 카풀을 하는 '문화'와 카풀로 '사업'을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라며 "택시 면허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업진출을 철회하지 않으면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택시 어플을 삭제하겠다."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화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24시간 운영되는) 카풀은 허가와 규제 없는 택시회사와 다를 게 없다"라고 말했다. 박복규 전국택시연합회장은 "법망을 피해 자가용 승용차를 택시처럼 영업할 수 있게 하고 대형 IT업체가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다"라며 "이게 무슨 4차 산업이냐.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시기사들은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내며 카풀 앱 근절방안과 택시산업발전 및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카풀을 빙자한 자가용 불법영업을 퇴출하자"라고 외치며 '불법 공유경제', '짝퉁 4차산업'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찢으며 결의대회를 오후 3시 40분쯤 마무리했다. 곧바로 효자동 치안센터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행진하던 중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영업하는 택시 몇 대를 마주치자 일부 기사들은 "부숴버리자", "배신자"라고 외치며 달려들기도 했다.
"승차거부부터 해결하라"... 시민들 시선은 싸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