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6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권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법사위 소속이던 김진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상임위(국토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제동 걸린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결국 주택법 개정안은 법사위 제2소위원회로 넘어가 1년 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한 관료에게 이 법안 통과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자"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뇌리에서 잊히는 듯 했습니다.
이 법안이 다시 화두가 된 것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였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동영 의원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분양원가공개법을 철회하겠다"고 강수를 던졌습니다. 정부가 개혁 의지가 없으니 차라리 해당 법안을 접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행규칙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즉, 자유한국당이 반대해 법안이 잠잔다 하더라도, 현재 12개 항목 공개로 되어있는 시행규칙을 수정해 공개 항목을 대폭 늘리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법안이 통과될 때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결국 정 의원이 법안 철회라는 '벼랑끝 전술'로 분양원가 공개 확대라는 약속을 받아낸 형국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승자는 정 의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법과 시행규칙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