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박상기 장관박상기 법무장관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법무부가 이른바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다만 허위조작정보와 의견 표명의 차이를 설명하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방어하기도 했다.
16일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장관은 "허위조작정보 사범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해 배후에 숨은 제작·유포 주도자들까지 추적 규명하고, 허위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사안은 고소·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는 등 엄정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법무·검찰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등 허위성이 확인된 처벌사례를 정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등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은 이를 토대로 교육과 홍보,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 단속 등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유관부처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 등의 삭제 요청권을 규정하고 '언론중재법' 상의 언론기관이 아님에도 언론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라며 "그 동안 정부와 민간이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해왔으나 노력은 미흡했고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