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복직 그러나현장 사무실 문앞엔 비방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2009년 5월 16일, 사내하청복직연대투쟁 후 김석진님이 출근하는 사무실입구 반원들이 걸어놓았다는 비방 현수막 3장 중 1장.
한미선
그뿐만 아니었어요. 남편과 같은 부서의 반총무, 팀총무는 매월 반원들을 대상으로 걷는 반비, 팀비를 받지 않겠다고 했고, 이 때문에 남편은 반 회식, 팀 회식, 연말 송년회, 봄·가을야유회 등의 팀원들과 함께하는 모임에 참여할 수 없게 됐어요. 같은 팀이어도, 같은 팀원 취급 안하겠다는 얘기죠. 이거야 뭐, 다 큰 어른들이 누구의 눈치를 보는지는 몰라도 엄한 사람 왕따를 시킨 거나 다름이 없어요. 팀에서만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아주 대놓고 감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면 회사 출입문에서 현장사무실 입구까지 산업보안요원이 뒤를 따라왔다고 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현장의 담당 상급자가 따라와서 함께 점심을 먹고, 다 먹을 때까지 지켜보았다고 해요.
이러다 보니 남편은 늘 혼자 점심을 먹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남편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 대화를 한 사람은 자신의 담당 상급자에게 불려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받았다고 해요. 심지어 회사외부에서 감시하기도 했어요. 남편의 동료 팀원과 회사관리자들이 저희 가족이 살던 아파트 앞까지 와서 남편을 감시했어요. 남편이 차를 몰고 집을 나서면 어김없이 감시 차량이 뒤따라 미행을 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마음이 너무 불안했어요. 혹시나 위험한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래서 아직 중학생, 고등학생이던 두 딸에게 늘 큰길로 다니라고 일렀고, 해지기 전에 빨리 집에 들어오라며 신신당부를 했어요. 살면서 누가 이런 일을 겪겠어요.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일에 가족 모두 불안을 억누르며 보내야 했어요. 특히 가장 직접적으로 고통을 마주해야 했던 남편은 수면장애를 겪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두통, 우울증이 생겨서 정상적인 일상이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과 같은 부서의 팀원들 90% 이상이 산재요양승인을 반대하는 서명을 해서 회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어요. 다행히 이후 산재요양승인을 받기는 했지만, 동료들을 향한 배신감,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에 겪은 심정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2011년 12월, 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승인을 받았고 2013년 4월 종결되었어요. 산재요양종결 이후 시점인 2013년 11월경, 사측은 남편에게 합의서를 들이밀었어요.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청구권리를 포기하라는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그간의 일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조로 200만 원을 건넸어요. 이에 남편은 합의서에 나온 내용대로 사측이 앞으로 남편을 탄압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구두로 확인받으며 합의서에 서명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못가 결국 이 합의서는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휴짓조각이 되고 말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