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정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공직제보자 보호와 보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제보창구 마련,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비실명대리신고제 도입,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가운데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상금의 경우는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금 등으로 10억 원의 도 재정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제보자는 10억 원의 30%인 3억 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보자 신분 보호 위해 비실명대리신고제 도입
공익제보란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