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은산분리 완화 반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장 앞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유성호
[기사보강: 17일 오후 9시 3분]
"반대 의견 반영하지 않을 거면 뭐하러 의원총회를 하나. 한국당 강경파 의원들 양보안 다 받아다가 계속 더 양보하라, 더 양보하라... 이건 뭐 이해가 안 된다."
17일 국회 본청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 문제로 열린 정책의원총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비례대표)이 회의장 밖으로 나오며 던진 말이다.
민주당은 이날도 정무위원회의 잠정 합의안을 놓고 씨름을 벌였지만, 전체 의원의 중지를 모으지 못한 채 결국 홍영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책임하에" 여야 간 최종 합의를 거쳐 오는 20일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당내 반대 의견과 시민사회의 탐탁지 않은 여론을 안은 채 법안 처리를 직진하겠다는 결론이다. 더군다나 인터넷은행법 논란 중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기업 배제' 항목을 법안이 아닌 정부의 시행령으로 포함한 안이 전해지면서, 반대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국회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는 시행령으로 재벌 등 대기업 참여가 제한될 경우, 다른 정부가 집권할 시 언제든 이 원칙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같은 날 의원총회에 앞서 손팻말 시위 등을 벌이기도 했다(
관련 기사 : "삼성은행 안돼, 은산분리 완화 반대해달라" 호소에 찢어진 팻말).
"정부 바뀐다고 시행령 못바꾼다" vs. "우리가 왜 입법권 포기하나"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2시간 30분간 진행된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결론을 전하면서 "(대주주 자격요건을 법안이 아닌) 시행령에 넣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고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라면서 "홍 원내대표가 강하게 (특정 기업의) 특혜를 고려했다거나, 로비가 있었다거나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걸고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라고 말했다.
'대기업 규제' 문제가 시행령에 포함될 경우, 정부가 달라질 때마다 관련 조항을 개정할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비판에는 "정부가 바뀐다고 시행령을 맘껏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면서 "이 법의 탄생 배경과 의원들의 고민, 입법 취지 등이 소위 회의록으로 남겨질 텐데 특정 세력이 민다고 하루아침에 (취지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반박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간에도 이견이 있었음을 밝히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정무위 같은 경우 1인은 반대하시고 나머지는 찬성하셨고 당정청 간 수차례 논의과정이 있었다"라면서 "비록 정무위에서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논의과정과 합의 수준은 존중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당론으로 정해졌기보다는, (의원총회) 초기에 재적 과반이 넘었는데 결론을 낼 때는 당론을 정할 재적 수가 안 됐다. 원내대표가 책임하에 이 문제를 추진한다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