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법원행정처차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2016.10.18).
남소연
이때부터 청와대와 법원행정처는 긴밀한 공조를 펼친다. 사법농단 수사과정에서
임종헌 법원행정처 전 기획조정실장이 사용하던 이동식 디스크에서 발견한 문서는 이를 알려주는 핵심 증거물이다. 문서명은 '(141007) 재항고 이유서(전교조-Final)'. 문제의 재항고 이유서가 등장한 것이다. '(141007)'는 문서를 최종 작성한 날이라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사법농단 수사에서 대량 발견된 법원행정처 문서는 앞머리에 작성일을 표시했다. '(전교조-Final)'은 명확히 이 재항고 이유서가 전교조와 관련됐음을 가리킨다.
더욱 놀라운 점은 내용이다. 43쪽으로 이뤄진 문서는 위법 사항을 조목조목 서술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인용 결정이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에서 법리오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효력 정지 신청의 부적법 등이 그 예다.
재판에 관여하지 않고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했던 임 전 실장의 이동식 디스크에서 전교조와 관련한 재항고 이유서가 발견된 점은 임 전 실장이 재항고 이유서 작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방증한다.
이 문제의 문서와 같은 논거로 이뤄진 재항고 이유서는 2014년 10월 8일, 당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수송수행자(조오현 전 고용노동부 서기관을 비롯해 3명의 행정사무관으로 모두 4명)에 의해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