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근 시장은 21일 오후 KTX강릉역 일원에서 열린 추석연휴 손님맞이 전래놀이 행사장과 강릉로컬 농특산물 마켓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강릉시청 홈페이지
"시장이 공무원 인사의 근본인 지방공무원법을 어기고 자격이 부족한 특정인을 위해 불법과 편법으로 승진을 시킨다면, 앞으로 강릉시 공무원들은 객관적인 인사평가의 바탕이 되는 '근무평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믿게 될 것이다."
김한근 강릉시장이 단행한 '강릉시 국장급(4급) 인사'에 대한 한 공무원의 자조섞인 한탄이다.
김한근 강릉시장 첫 인사 논란... 공무원조직 "꼼수 인사"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김한근 강릉시장은 임기가 시작된 지난 7월 2일 명예퇴직과 공로연수로 공석이 된 국장급(4급) 8명의 후속 인사를 단행했다.
이 인사에서 김 시장은 전보를 제외한 6명을 국장으로 승진 발령했는데, 문제는 승진 후보자 명부에 올랐던 과장 3명 대신 명부에도 없었던 4명이 '직무대리'로 국장 승진됐다는 점이다.
그러자 인사에서 배제된 승진 후보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한 공무원은 "김 시장이 지방공무원 인사규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불법 인사를 했다, 내부에서는 선거에 대한 보은 인사, 새치기 인사라는 말도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무원의 승진을 규정하는 '지방공무원법 제38조'에 따르면, 4년 이상 근무한 4급을 대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 명부의 우선 순위에 따라 5급으로 임용하도록 돼있다. 당시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후보자(5급) 3명이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배제됐고 최소근무연수 4년을 채우지 못한 다른 5급 과장 3명이 승진한 것이다.
근무연수 못 채운 공무원 '직무대리'로 국장 승진
이런 비판을 예상한 듯 강릉시는 '직무대리'로 이들을 승진시켰다. 그러나 이 역시 '공무원 결원 보충방법'과 '강릉시 직무대리 규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지방공무원법 제 26조'에는 "공무원 결원시 신규임용, 승진임용, 강임, 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직무대리'도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직무대리'는 해당 직위에 사고가 생겼을 경우,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절차다. '직무대리'는 직무를 대리할 자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대리'와 임명권자가 임의로 정하는 '지정대리'가 있다.
김 시장은 이번 인사에서 '지정대리'를 행사했는데, 강릉시 인사규정에 따르면 '지정대리'는 '법정대리'가 없을 경우에 가능하다.
강릉시 김년기 행정국장은 지난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직무대리 발령 근거'에 대해 "대통령령인 '직무대리 규정' 제6조 제5항 제2호에 근거했다"고 해명했다. 강릉시의 규칙이 있는데도 굳이 중앙 행정부처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직무대리규정 제6조(직무대리의 운영)에는 '직무대리자는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시적 조치로, 직무대리자가 자리를 옮겨 직무대리만의 업무를 수행하여서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강릉시 직무대리 국장들은 무늬만 '직무대리'일 뿐, 국장실에서 근무하는 것은 물론 명패와 명함도 '국장'이라 새겨 사실상 '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강릉시는 "법령 해석에 따른 차이"라고 설명했다. 김년기 행정국장은 "직무대리를 규정한 대통령령 직무대리규정 제6조 5항의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인 2호 '소속 장관이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무대리를 하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김 국장은 또 승진 후보자 3명이 배제된 것은 "시장님이 후보자 시절부터 국장 승진 후 1년짜리 근무하는 게 불합리하다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정년을 2년 앞둔 사람이 승진할 경우 1년 근무 후 공로연수를 떠나, 결국 '1년짜리 국장'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인사 배제된 과장 3명 중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하위직 평가도 '다면평가'에서 '근평'으로 일방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