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밤 사이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에서 음주 상태로 트럭을 몰고 순찰차 등을 파손한 김 아무개(57)씨를 11일 새벽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57살 김씨는 할부를 끼고 산 1억4천만 원짜리 25톤 트럭을 몰고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를 질주했다. 만취 상태였다. 그는 지난 10일 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사고를 치겠다"고 했고, 거가대교에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비롯해 여러 차량을 들이받았다. 결국 특공대까지 동원된 진압 작전 끝에 11일 새벽 5시 경찰은 다리 위에서 김씨에게 수갑을 채울 수 있었다.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20여 년 트레일러 기사를 했으나 남는 게 없다"라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현재 경찰은 지입차량의 구조적 문제가 이번 사건의 발단이라고 보고 있다.
지입차 제도는 차주의 개인 화물차를 화물업체의 명의로 등록해 일하는 것을 말한다. 차주가 화물차 일을 하기 위해서는 '노란색' 영업용 차량 번호판이 필요한데 이런 번호판을 화물업체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 2014년 한 화물차 회사에 1500만 원을 주고 영업용 번호판을 사들였다. 여기에 더해 화물차 회사의 번호판을 빌려 달고 영업하는 대가로 매달 '지입료'라는 명목의 돈을 내야 했다. 김씨의 지입료는 38만5천 원이었다.
하지만 김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입회사는 4번이나 바뀌었고, 급기야 지난해 바뀐 업체는 김씨와의 수탁 계약이 만료되었다며 번호판을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반발한 김씨는 지입료를 내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결국 지난해 9월부터 일감을 제대로 받지 못한 김씨는 차량 할부금 월 237만 원을 포함, 월 1000만 원에 이르는 차량 유지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내몰리게 됐다.
지입차주들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