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성폭행 중국인 사업가 "입국 불허 정당"

서울행정법원, 중국 금성그룹 왕모 회장이 제기한 '입국불허 처분 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

등록 2018.09.10 10:51수정 2018.09.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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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 연합뉴스


제주에서 리조트 사업을 추진 중인 중국 기업인이 성추행으로 인한 자신의 입국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중국 금성그룹 회장 왕모 씨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입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왕 씨는 지난해 2~3월 20대 한국인 여성 승무원 두 명을 각각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강제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왕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피해 승무원은 왕 씨 소유 전용기에서 근무했다.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해 5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왕 씨의 입국을 막았다.

왕 씨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손을 들어줬다. 왕 씨는 소송에서 '입국 금지로 인해 자신이 총괄하는 제주도 부동산 개발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피해를 입는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대한민국 여성을 추행한 왕 씨를 입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얻는 공익은 그로 인해 침해되는 왕 씨의 사익보다 크다"고 밝혔다.

중국 금성그룹은 홈퍼니싱, 장식, 건축, 가구유통, 백화점, 부동산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중인 중국의 거대 유통회사다. 1993년에 설립됐으며, 자산 규모는 220억 위안(한화 약 4조원), 전체 직원수는 1만명을 웃돈다. 홍콩에 상장사를 보유한 중국 20위권 내에 포함된 대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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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중국재벌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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