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죄 도입' 법안 발의 회견하는 각당 여성의원들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등 각당 여성의원들이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 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삼화, 자유한국당 김정재, 나경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연합뉴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일련의 성차별적인 편파수사 의혹, 또 '위력에 의한 성범죄' 무죄 판결 등에 따라 이어지고 있는 여성들의 요구는 결국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남성 중심적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데 있다"라며 "그 시작은 입법 및 집행 양면에서 철저하게 가해자의 시각만을 반영하고 있는 성범죄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다"라고 선언했다.
이어 "이미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등을 통해 '폭행 또는 협박' 여부를 기준으로 성폭행 성립을 따지는 국내 형법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많은 여성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국회 여성의원들은 지난 8월 17일 여성의원 긴급간담회 및 8월 24일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라며 "그 결과물로서 '아니'라는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회, 가해자의 시각이 아닌 피해자의 시각이 반영되는 사회, 차별 없고 상식 있는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비동의 간음죄' 신설에 여야 여성의원 13인이 뜻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이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서만 강간죄로 처벌되는 현행법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 처벌하는 '노 민스 노(No means no)' 룰 도입 ▲ 업무상 관계뿐만 아니라 본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시적 동의 없이' 간음한 경우 처벌하는 '예스 민스 예스(Yes means yes)' 룰 도입 ▲ 모든 경우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경우는 가중처벌 등이다.
여성 의원들은 "본 법안은 특정 사건에 대한 성토나, 남녀갈등을 유발하고자 함이 아니다"라면서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 법체계를 손질함으로써 성범죄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 사회가 가야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본 법안을 통해 최근의 사회적 이슈와 논의들이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드는 길로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여성 의원 일동은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본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나경원 "안희정 전 지사,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