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익 취득과정
경기남부경찰청
총책 A씨(남,38세)는 자신과 같은 부동산 관련일을 하는 지인들과 공모해 '모집총책', '광고책', '모집책', '분양권 전매브로커', '위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sns 등에 건당 300만~1000만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95건의 청약통장을 매입해 전국 인기분양지역 특별공급분 253건, 일반공급분 42건을 당첨 받았다. 또한 건당 최대 1억 원까지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아 지금까지 60억 상당의 막대한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노린 대상으로는 신혼부부(91명), 장애인(80명), 다자녀(45명), 탈북민(7명), 장기군복무(1명), 세종행정도시(1명) 등으로 다양했다.
이들은 프리미엄이 높은 전국 인기분양 지역인 동탄2(38건), 평택고덕(34건), 서울 여의도·송파(19), 하남 미사(11건), 판교(3) 등 서울·경기(198건), 부산(43건), 세종(16건), 경남(13건), 제주(2건) 등으로 지역을 가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