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 이상 그들을 교도소 담장 위에 세울 수 없다"

일명 '노회찬법' 대표발의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노회찬이라는 큰 정치인 잃어"

등록 2018.09.04 11:39수정 2018.09.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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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0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원니대표 고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10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원니대표 고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남소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구을)이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명 '노회찬법'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날 지역구 단위로 지구당을 설치하고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정치자금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 우 의원은 "더 이상 원외 위원장들을 교도소 담장 위에 세울 수 없다"고 글을 시작했다.

우 의원은 "지금의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원외 위원장은 일상적인 정당 활동을 위한 정당 사무실을 갖는 것도 불법이요,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정치 자금을 모금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두고,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매우 불공정할 뿐 아니라 늘상 불법적인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이라며 "바로 이런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노회찬이라는 양심적인, 큰 정치인을 우리 국민들이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오세훈법에 의해 폐지된 당시의 지구당은 이제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 크게 변했을 뿐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 기능도 훨씬 강화됐다"며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더 강화시키며,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정상화시키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우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전 의원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한 문제 의식을 담고 있다.

노 전 의원은 2013년 '안기부 X파일' 사건에 연루된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밝혔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상실했었다. 지난 8월 27일 허익범 특검은 노 전 의원이 드루킹 김동원씨와 경기고 동창인 도 아무개 변호사로부터 2016년 3월 총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오세훈법'으로 불리고 있다.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자, 2004년 16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로서 법 개정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이름이 붙여졌다.

'오세훈법'은 기업이 법인 명의로는 정치자금을 일절 제공할 수 없도록 했으며, 소액 기부자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등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우리나라 정치 자금 문화의 후진성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따르고 있다.
#우원식 #노회찬법 #노회찬 #오세훈법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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