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2017년 8월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시 박주민 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갑)이 "해당 상임위에서 판단을 거쳐 법사위에 온 걸,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더구나 권한 밖에 있는 내용으로 다시 심의나 심사를 하게 되면 이건 정말 해당 상임위 논의를 부실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갑윤 한국당 의원(울산 중구)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나라 치고 법으로 원가 공개하는 나라가 있나, 그것 본 적이 있느냐"라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호출'했다.
김현미 : "이 법은요, 원가 공개하는 항목에 대해서 61개 항목을 법으로..."정갑윤 : "입법으로 하는 나라가 있냐고요."김현미 : "우리나라가 2007년부터 12년까지 이미 했었습니다."정갑윤 :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요."김 장관은 "우리나라가 선분양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다른 나라는 대부분 후분양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곧 "퇴행"이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부산 기장군)은 "2007년도 61개 분양가 공시 항목을 2012년도에 12개로 줄였는데 다시 또 퇴행하고 있다"며 "주택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고무줄 식으로 댕겼다 밀었다 이래도 되는 거냐"라고 물었다. "게다가 이번에는 아주 그냥 대못 박으려고 주택법에 숫자까지 넣는다, 이게 시장경제냐"라고 또 물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끄럽다"고도 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날 법안은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강원 강릉시)의 "일단 계류시켜 놓겠다"라는 말로 사실상 잠들기 시작했다. 같은 날 정동영 의원은 "국회 법 체계나 절차상 아무 하자가 없음에도 법사위가 법안 내용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그리고 1년여 후, 당 대표로서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면서 또한 이렇게 강조했다.
'정동영 법안' 발목 잡았던 한국당 4인방은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