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TI) 각국 평가 결과
이상학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G20에서는 차명재산 실소유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10가지 원칙을 채택하였다. 위험평가, 실소유자 정보 확인, 정보 공개, 금융기관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역할, 국내·외 관계기관 협력 등이다.
G20게스트 국가를 포함한 G20국가의 평균과 한국의 점수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어느 하나의 원칙에서도 평균보다 높은 것이 없다. 특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실소유자 정보 수집(원칙 3), 정보 공개(원칙 4), 금융기관과 전문가들의 의무(원칙 7)에서 G20국가들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칙 3은 기업을 비롯한 각종 법인들이 그들의 주주 등에 대한 실소유자 정보를 확인하고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고, 원칙 4는 정보 공개에 대한 원칙이다. 또 유럽연합에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실소유자의 정보를 취합하여 제공하는 실소유자 등기소를 설치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이미 실소유자 등기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칙 7은 금융기관과 변호사 등 각종 전문가에게 고객들이 실소유자인지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에 실소유자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에게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자세한 내용은 http://www.ti.or.kr/xe/board_oKbG36/101806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