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29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규제혁신'에 대한 정의당의 반론은 정쟁이나 말꼬리잡기가 아니다"라며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반박에 대해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국민의 생명, 안전이 걸린 문제이고 그 문제점이 심각하기 때문에, 교섭단체들의 주고받기식 거래로 민주적 절차를 거쳤기에 정당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김용신 의장은 먼저 규제완화의 방식부터 지적했다. 그는 "정의당은 규제프리존법과 규제혁신5법이 '규제 원칙'을 네거티브방식(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공통된 문제점인데 규제혁신 5법이 규제프리존법보다 규제 완화의 범위를 더욱 넓힌 점을 개악이라 지적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있으니 문제 없다는 것은 동문서답"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한 경우, 사후에 제한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논리다.
개인정보보호 완화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규제의 범위를) 단순 비식별 조치만을 규정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과는 다른 것으로서, 정의당이 주장한 '복원이 불가능한 수준'의 정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답을 하고 있다"라면서 "개인정보, 특히 가명정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온 상당한 수준의 동문서답"이라고 일축했다.
"복원이 쉽든 어렵든,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고 규제혁신 5법은 정도가 더 심하다는 문제제기인데 '우린 복원이 불가능한 수준의 가명정보이니 문제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김 의장은 "규제프리존법과 규제혁신 5법 모두 가명정보(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않고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한 처리한 개인정보, 즉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술 서비스의 판매를 위해 정보 주체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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