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차명재산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조선혜
이 상임이사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회사 외 부동산 중개인과 귀금속상, 변호사 등은 고객 자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의무가 없어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명성기구에서 조사한) 다른 나라들의 평균점수와 한국의 점수가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G20의 원칙 7이었다"고 설명했다. 원칙 7은 국가가 금융회사와 부동산 중개인 등 특정 비금융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고객에 대한 실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이 상임이사는 "국내 금융기관에선 실명확인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 중개인 등은) 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올바른 규제가 이뤄져야 차명재산을 더욱 투명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상임이사는 강조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선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국내 정치인과 금융거래를 할 때 더욱 엄격하게 자산의 실소유주를 확인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토론에 나선 한윤택 크레딧아그리콜(credit agricole)증권 준법감시인은 "우리나라는 (자금세탁 관련 법에서) 정치적 주요인물을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 직원들 180% 실적달성 압박...차명계좌 봐도 추적 안 할 가능성"이와 함께 그는 "(금융회사가) 국내 정치인에 대해서도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선 국내 정치적 주요인물과 고위험 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고위 경영진이 거래를 승인하고, 자금출처를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 한 준법감시인의 설명이다.
더불어 이번 토론회에선 금융회사 직원들이 과도한 실적경쟁에 내몰려 고액의 자금세탁이 의심되더라도 이를 묵인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 노출돼 있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명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영업환경이 실적위주로 돌아가고 있고, (직원들은) 목표보다 180%의 성과를 달성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 실장은 "신분증을 확인하면서 (차명거래로) 의심되더라도 이를 더 추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차명 고객이) 몇 십억 원을 예금해주는 것은 실적과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도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금융회사가 차명계좌를 찾아내고, 또 우리 사회가 투명사회로 갈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국투명성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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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추적, G20 국가 중 한국이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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