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일한 노동자를 대상에서 제외해 당사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2017년 7월 20일 발표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전도시철도 1호선(지하철) 20개 역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역무원 164명 중 16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 동안 대전도시철도공사는 각 도시철도역에 대해 역장을 공모로 모집하여 운영을 위탁했다. 역에 근무하는 역무원은 역장이 채용하여 운영해 왔고, 역장의 임기는 2년이었다.
그러다 보니 도시철도역에서 근무하는 역무원은 대부분이 비정규직이었다. 1년 기간을 두고 근로를 이어오던 비정규직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대전도시철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다만, 대전도시철도공사는 비정규직 인력 164명 중 3명을 제외하고 161명만을 정규직 대상으로 정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6-2항 정규직 전환에 따른 현 근로자 전환 채용 규정'에 따르면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2017년 7월 20일)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환 채용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명시했기 때문.
이로 인해 제외된 3명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채용된 인력이어서 정규직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47)는 자신이 억울하게 정규직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억울해 하고 있다.
27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A씨는 자신은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채용된 인력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그 동안 대전도시철도역의 역무원에 결원이 생길 시 투입된 대체인력으로 근무해 왔다.
그에 따르면, 2016년 11월부터 2개월 동안 오룡역에서, 2017년 3월부터는 2개월 동안 용문역에서, 2017년 5월부터는 유성온천역에서 2개월 동안 일했다. 그리고 2017년 8월 8일부터 현재까지 약 12개월 동안 중앙로역에서 일하고 있다.
따라서 A씨는 1년 6개월 동안 대전도시철도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의 지침이 발표된 2017년 7월 20일 현재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억울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