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죄 토론회 참석한 김현숙 부회장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현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이 인사하고 있다.
남소연
김현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현행 형법을 비판했다. 그는 "많은 피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스스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해서 법의 취지가 정말 무엇인지 의심을 많이 하게 됐다"라면서 "국민들의 법의식에도 걸맞지 않아서,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해왔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비동의간음죄 도입에 대해서는 여성계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었고,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가 있었다"라면서 "그러나 일부 법학자나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서는 기존의 강간죄 규정을 확대 해석하거나 개정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회장은 "폭행이나 협박의 유무로 범법 여부를 규정하는 건 피해자의 인권을 지킬 수 없는 체계라는 게 이번 판결을 통해 증명됐다"라고 주장했다.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은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가부장적 의식구조 하에서, 피해자에게 생사여탈권을 가진 상급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위력을 행사하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심지어 직장·조직 내에서 항의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황을 유리한 증거로 악용하고, 이를 방관하고 조력하는 조직내부자가 존재하는 특징을 보인다"라고 규정했다.
그는 "실제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라는 객관적 상황, 피해자가 가해자의 세력·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온전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관점에서 위력으로써 간음, 추행한 것인지를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평했다.
윤세진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점검단 점검총괄팀장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경우 강간죄가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의 개선을 권고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려할 수밖에 없다"라며 "강간죄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범위를 넓히는 등의 법률재정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비동의 간음죄와 관련해서 합리적인 법이 도입될 수 있도록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조금 더 합리적인 법이 도입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토론은 당초 2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열변이 이어지면서 애초 예정보다 30분가량 늦게 마무리됐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은 당적과 관계없이 국회 모든 여성 의원들의 이름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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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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