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조직 쇄신방안 발표를 한 뒤 굳은 표정으로 보도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취업비리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등 담합 사건에 한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폐지'는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공정거래나 일감 몰아주기 등에서 전속고발권이 유지되는 한 공정위와 대기업 유착은 지속될 것이란 비판이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제71조 1항 등에 근거한다. 공정거래법 제71조 1항의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유통업체의 재판매가격 금지 등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행위도 마찬가지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공정거래와 관련된 불법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일반 시민은 물론 경찰이나 검찰이 확인하더라도 공정위 고발 없이는 공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고발이 난무할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생겨났다. 이 때문에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을 부여, 고발권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했던 것이다.
공정위 간부들, 전속고발권 이용해 취업장사하지만 전속고발권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았다. 공정위가 고발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 공정위 일부 직원은 대응이 필요한 불공정거래 행위나 담합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해당 기업의 '편의'를 봐주면서 개인 잇속을 챙겨왔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공정위 간부 취업 알선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검찰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고위 간부 수십 명의 재취업 리스트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기업에 취업을 알선했다.
취업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공정위가 정년을 앞둔 간부를 기업 업무에서 미리 빼주는 '경력 세탁'까지 해준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취업 청탁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기아차와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부위원장(차관급)도 수사 대상에 오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0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위원장은 "비록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재취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 일부 퇴직자의 일탈행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었음을 통감한다"며 "공정위 창설 이래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최대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대국민 사과에 이어 전속고발권도 일부 폐지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앞으로 4대강 사업 담합 등 사안이 중대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 수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전속고발권 폐지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해 7월 대한상의 강연에서 그는 "지금 단계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선 이견이 많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전현직 고위간부들이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김 위원장도 내려놓는 쪽을 택했다. 그간의 지론을 뒤집을 만큼 이번 취업 알선 사건의 파급력이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아니면 문제 계속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