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와 재판거래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지난 9일 건강상 이유로 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두 번째 소환에 응했다.
이희훈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민사소송과 관련한 '삼청동 비밀회동'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또 김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삼청동 회동을 인정하며 "국익을 위해서였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4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재판거래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돼 약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불러 2013년 말 김 전 실장이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자신의 삼청동 공관에 불러 재판 진행을 논의한 이른바 '삼청동 비밀 회동'에 대해 조사했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김 전 실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동 사실을 인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관련 회동은) 국익을 위해서였다", "윤병세(외교부 장관)만 떠들고 나는 듣기만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동에서 언급된 사건은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피해자 9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각각 2005년, 2000년에 제기한 소송이다. 해당 소송의 1·2심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 등의 이유로 일본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맡은 부산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은 1인당 8천만원, 신일본제철은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심리불속행 만료 직전에 회동... 박근혜 소환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