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을 잘 지키는 차량들 건너편으로 경찰차가 주시하고 있다.
정주영
이 현장에 좀 더 있어 봤다. 30분 정도 지켜 보자, 경찰차는 다른 곳으로 순찰을 위해 사라졌고,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굉음을 울리는 오토바이 세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요란하게 달리기 시작했다. 예측 주행은 경찰차가 사라진 순간 시작되었고, 보행자들은 보행자 신호임에도 불안해 하며 건너기 시작했다.
해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건수는 6000건 이상이다. 도로교통공사에서 밝힌 보행중 사망 어린이 수는 5년간 214명으로, 1년 평균 40여 명의 어린이들이 길을 건너다 사망하는 것이다.
노인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노인 보행자 교통 사고는 10명중 7명 이상이 도로 횡단중 발생한다. 법규 위반 사항을 보면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이 68.4%로, 어르신들의 보호의무 위반 20.6%에 비해 확연하게 높았다. 전체 보행자 사망 사고의 절반 가량이 노인 사망자로 확인되었다.
횡단보도 앞 정지선은 '생명선'이자 '양심선'으로 불린다. 더 많은 경찰이 더 많이 감시를 해야 하는걸까?
이 지점에 너무 예민하다는 시각들도 있다. 2013년도에 횡단보도 정지선 단속이 시행되는 첫 날, 5천여 명의 경찰이 투입되어 단속하자 하루 만에 1622대의 차량이 정지선 위반으로 단속에 걸리기도 했다.
실제로 횡단보도 정지선을 위반해 범칙금을 내봤다던 운전사 윤아무개(53)씨는 "파란 신호등에 진입했다가 신호가 바뀌면서 횡단보도에 걸쳐지는 상태도 종종 있다"며 "보행선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러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보행자 김아무개씨는 "횡단 보도 부근에서는 빨간불이 예상될 때 앞 차간 거리를 살짝 띄워서 운전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정지선은 지킬 수 있다"며 "배려의 차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남민준 법무법인 다한 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제27조로 법률이 강제하는 것보다 운전자들의 선진화된 의식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이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위협하는 행위가 다른 행위(특히 적색신호시 직진, 음주운전, 과속)와 결합하게 되면 그 위험성은 산술적인 더하기가 아니라 곱으로 커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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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막는 얌체 차량에 뿔난 보행자들 '다리 녹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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