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챙기는 복지상식> 표지.
인간과 복지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용교 교수가 펴낸 책 <알아야 챙기는 복지상식>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행 복지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한 책이다.
공공부조, 사회수당과 재정복지, 자산형성과 금융지원, 고용, 5대 사회보험, 보육, 주거, 사회서비스, 복지행정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 전 분야에 걸쳐 국민이 알아야 할 복지상식을 알기 쉽게 해설한다. 각 사회복지 제도의 개념과 용어 설명, 신청방법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 책은 대한민국 사회복지제도 입문서로 안성맞춤이다.
복지급여는 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정해진다. 각 급여별로 적용되는 소득인정수준은 다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신청가능한 복지급여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다. 문제는 대다수 사람들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데 있다. 계산할 줄 모르니 나에게 꼭 필요하고 알맞은 복지급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다.
가구원 단위로 계산되는 '소득인정액'이란 월 단위로 계산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이를 계산하려면 매월 버는 소득액에 재산의 소득환산금액을 더해야 하는데 부동산 등 일반재산, 예적금 및 주식 등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보통 사람이 이 계산을 정확히 하기란 복잡하고 어렵다.
이 때 복지포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싸이트를 이용하면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 할 수 있다. '복지로'에 들어가보면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안내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계산 결과에 따른 복지서비스 안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검색해서 기초 정보를 확인한 이후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해당 복지급여에 대해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다.
책 <알아야 챙기는 복지상식>은 이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각종 복지급여들 속에서 나와 우리 가족에게 맞는 복지급여를 찾아내고 이용하는 방법에서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알아야 할 다양한 복지 정보를 해설한다.
전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교육'을 시작하자부의 양극화와 빈곤의 확산 속에서 삶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복지제도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조항이 폐지된다. 중위소득 43%까지 신청가능하다. 2018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672,106원, 2인가구 2,847,098원, 3인가구 3,683,150원, 4인가구 4,519,202원, 5인가구 5,355,254원이다. 이 금액의 43% 미만이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복지제도와 기준은 고정불변하지 않는다. 바뀐 제도를 제때 국민에게 알리고 한 명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힘쓸 책임도 국가에 있다. 지자체가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을 바꾼 것은 주민들에게 가장 밀착된 행정기관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시민이라면 누구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주민들을 상대로 한 체계적인 복지교육이다.
저자는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복지제도를 설계할 때 종류를 단순화시키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시켜야 한다.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소득 10분위와 같이 다양한 기준보다는 핵심 기준을 범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복지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인구집단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교육을 실시하여 쉽게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번 신청하면 관련 복지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54쪽)고 강조한다.
알아야 챙기는 복지상식
이용교 지음,
인간과복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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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만 제대로 계산해도... 유용한 복지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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