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6개 통신.소비자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8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비의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조치를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윤석
"민간 기업의 (제품)원가를 공개하라는 것 자체가 적정한가요?"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 법안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SK텔레콤 기업PR팀 직원은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민간 기업의 영업 비밀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게다가 휴대전화 요금 원가는 통신사들에겐 핵심 정보입니다. 공개를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논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통신(유무선 통신망 등을 말함)은 공공재입니다. 이동 통신이 공공재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4월 이동통신사들의 휴대전화 요금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통신의 공공재적 성격'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는 만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공익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휴대전화 요금 원가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통신은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이 때문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은 통신 기술을 연구, 개발할 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습니다.
'통신 기술개발' 막대한 예산 지원받으면서, 요금 원가 공개 요구에 '영업비밀'현재 서비스 중인 LTE(4G)를 비롯해, 향후 상용화될 5G 이동통신 개발에도 통신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 양자암호 통신 등을 개발하면서 막대한 정부 예산을 지원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통신사들이 보유한 통신기술도 순수하게 민간 기업의 것으로 볼 순 없습니다. 만약 통신 서비스에 시장경제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면, 정부의 각종 지원도 끊는 게 맞습니다. 시장경제 논리로 돌아가는 분야에 정부가 지원을 한다는 건 '특혜'니까요.
정부 지원을 받을 땐, 가만히 있다가 정부가 규제를 하려고 하면 '시장 경제' 논리를 외치는 업계 행태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휴대전화 요금 원가공개 법안을 발의한 김경협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통신원가정보가 민간기업 정보라는 것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실 통신은 공공재지만 실제 사업은 민간이 하고 있어 구분이 애매했는데, 대법원의 통신원가 공개 판결은 이런 부분에 대해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동통신사들은 그동안 휴대전화 요금 원가 정보를 숨기면서 폭리를 취해왔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달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4~2010년 이동통신사들의 원가 보상률은 기본 100%가 넘었고, 최대 140%에 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통신 3사 중 SK텔레콤, 2G 원가보상률 최대 140% 폭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