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서 연설하는 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문 대통령은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은산분리가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라며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를 최대 34%-50%까지 늘리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등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됐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을 제한하는 제도로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다. 다만 의결권 행사를 포기할 경우에는 10%까지 은행지분을 가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신산업 육성과 핀테크 발전, 시중은행 경쟁력 강화, 고용창출 등을 이유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벌개혁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도 못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문재인 정부가 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박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해 낼 수 있다는 고용효과, 은행 경쟁력 강화, 핀테크 발전 모두 근거가 없다"라며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가 가장 발전한 미국도 은산분리라는 기본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교수는 "재벌 대기업이 아니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기업이 없다, 결국 나중엔 산업적 목적에 한해 재벌 대기업에도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라며 "총수 일가가 산업자본의 힘을 이용해 금융업에 진출하게 되면 심각한 경제의 왜곡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삼성그룹이나 SK그룹이 은행을 하게 되면, 계열사나 하청업체들만 거래하게 해도 사업이 된다, 한마디로 땅 짚고 헤엄치기다"라며 "이것은 경쟁력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은행산업의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불공정행위다"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3
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공유하기
청와대 "은산분리 완화는 대선공약 파기 아니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