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탄압저지대전공동대책위원회는 8월 8일 오전 10시 30분,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임재근
전교조탄압저지대전공대위는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판 거래'를 넘어 양승태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유지를 위해 박근혜 정부와 협잡하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사안이라서 직권취소가 불가하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와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예를 들며, "이미 문재인 정부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두 번씩이나 행정 직권조치로 사안을 종결한 전례가 있다"며, "그런데 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직권취소만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의지에 달린 문제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도 적폐청산의 의지가 없기는 마찬가지다"며 "전국의 대다수 교육감들이 전교조 노조전임을 인정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설교육감은 아직도 교육부를 핑계 대며 전교조대전지부의 노조전임을 불허하고 있다"며 대전시 교육감에게 노사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달 16일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고, 현재 25일 차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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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교육연구소장(북한학 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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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직권취소만 왜 안 된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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