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
지난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 3~5급 명예퇴직자 중 94%가 특별승진을 했다. 4급을 3급으로, 3급을 2급으로 높여 대기업과 로펌에 보내는 구조였으며,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에도 특별승진은 지속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에서 제출 받아 8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 같이 나타났다. 간부 공무원에 해당하는 3~5급 명예퇴직자는 특별승진을 했지만, 하위직한텐 인색했다(아래 표 참고).
2009년부터 2018년 6월말 현재까지 10년간 공정거래위 명퇴자는 총 93명이다. 이를 직급별로 구분하면, 5급 명퇴자는 37명이고, 4급 명퇴자는 34명, 3급 명퇴자는 13명, 6급 이하 명퇴자는 9명이다.
전체 명퇴자 93명 가운데 87%인 81명이 특별승진을 통해 퇴직했다. 이를 급수별로 보면 5급에서 퇴직한 37명 가운데 36명이 4급으로 특별승진 했고, 4급 명퇴자 34명은 모두 3급으로 특별승진했으며, 3급 명퇴자 13명 가운데 9명이 2급으로 승진했다.
반면, 한편 6급 이하 명퇴자 9명 중 7급에서 6급으로, 8급에서 7급으로 특별승진한 사람은 각각 1명씩 총 2명에 불과해 하위직과 기능직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에 인색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특별승진은 사실상 '자동승진'으로 전락해 버렸다. 국가공무원법(제40 조의 4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 할 때"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규정대로 하면 명예퇴직 시 주어지는 특별승진은 그야말로 공적이 특히 뚜렷한 '몇몇' 사람에게만 한정해서 줄 수 있는, 말 그대로 특별한 승진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