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자료사진)
유성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공공건설공사 예산절감 추진에 반발하는 건설업계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건설협회 측은 "건설업체를 다 죽이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는 것은 도민의 명령이며 도지사의 책무"라며 "도민 앞에서 어떤 방식이 옳은지 공개토론하자, 내가 직접 토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셈법만 바꾸면..." vs. "중소기업 피해 우려"현행 행정안전부 예규는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 노무, 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을 말한다.
반면, 표준시장단가는 이러한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포함)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말한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가격이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 경기도가 현재 진행 중인 100억원 미만의 공공건설공사 3건을 무작위로 골라 공사예정가를 계산해봤더니 표준품셈보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때 적게는 3.9%에서 많게는 10.1%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가 진행하는 오산소방서 신축공사는 표준품셈적용시 76억412만6000원인 반면, 표준시장단가는 73억499만4000원으로 2억9913만2천원(3.9%)의 차이가 났다. 또, 진위~오산시계 도로확포장공사의 경우에도 표준품셈 적용시 49억1517만원인 반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44억1671만3000원으로 4억9845만7000원(10.1%)의 차이가 났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주한 100억원 미만 공사 1661건에 약 2098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됐다. 만약 지난해 공사에 표준품셈이 아니라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공사예정가를 산출했다면 적게는 81억(3.9%)에서 많게는 211억(10.1%)까지 공사비를 아낄 수 있었던 셈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셈법만 바꾸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성남시장 시절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건설공사에서 품질이 문제된 적이 없으며 많은 건설사가 공사를 하겠다며 입찰했다"면서 강한 추진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안을 마련, 8월말까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한건설협회 측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중소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수백억∼수천억원 공사의 단가를 수집해 산정하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중소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돼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표준셈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300억 미만 공사까지 표준셈법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재명 지사가 관급공사 예산을 절감해 복지 등 공약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건설업체를 다 죽이는 것"이라며 "이 지사가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이라며 건설업계를 타깃으로 삼고 있는데 협회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통신사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