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뉴스
대학원생을 1년여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의혹으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교원대학교 B 교수가 이전에도 성추행과 관련해 대학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원대학교에 따르면 B 교수는 지난 2014년 대학으로부터 '품위유지 위반'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았고 사유는 성추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원대 관계자는 "(기자가) 확인을 요청한 사실에 대해선 모두 맞다"라며 "지난 2014년 경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라고 밝혔다.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기 전 이미 징계를 한차례 받았던 것인데 B 교수는 이후에도 강의와 보직을 맡았다.
이를 두고 지역 여성 단체는 과거 징계 당시 적절한 조치를 했으면 이번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영숙 청주 YWCA 여성종합상담소소장은 "권력을 가진 가해자에게 조직 내부에서 확실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계속해서 피해자가 생겨나게 된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B 교수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관련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를 맡고 있는 교원대 성범죄 대책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