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의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관련 보도자료(좌)와 이를 보도한 국민일보 기사(우) 기사와 보도자료는 거의 흡사할 정도로 비슷했다.
임병도
경기도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를 보도한 뉴스 중에는 경기도청이 제공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껴 쓴 경우도 있습니다.
좌측은 경기도청의 '도, 여권소지 고액체납자 2천여명 출국기록 조사 … 9월 출국금지 추진'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이고 우측은 <국민일보>의 '경기도,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추진…체납세금 납부할 때까지'라는 기사입니다.
<국민일보>의 기사와 경기도청의 보도자료를 대조한 결과, 일부 조사 등을 제외하고는 복사했다고 볼 정도로 흡사했습니다. 차이가 있는 문장도 보도자료의 문장을 나눠 쓰거나 단락을 바꾼 정도였습니다.
보도자료는 언론사가 뉴스를 취재할 때 사용하는 참고 자료에 불과합니다. 기자라면 보도자료를 검증하고, 취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도자료를 베껴 썼다는 것은 취재도 하지 않고 경기도청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썼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언론사가 같은 이슈를 다양한 시선과 각기 다른 자료와 취재를 통해 보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자료를 베껴 쓴 비슷한 뉴스가 수십 건 생산됐다면, 그 진위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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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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