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사법농단' 문건 중 일부.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국민을 "이기적 존재"라고 폄하했다.
법원행정처
이는 그 시기 대법원이 국민을 어떠한 시각으로 내려다보았는지를 정확히 보여준다. 당시 '양승태 코트'가 추진한 상고법원은 '2등시민' 논란을 낳았다.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파급효과가 큰 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상고법원에 맡긴다는 게 골자인데, 핵심 사건을 선별하는 기준은 대법원의 자의석 해석에 맡겼다. 당연히 국민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해당 문건에서 법원행정처는 이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문건은 문제점을 보완할 대책으로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서의 논리를 개발"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이기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상고법원이 생겼을 경우,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접근"한다면서 "구체적 처리시간 단축, 대법관과 비슷한 경륜의 법관으로부터의 재판, 자세한 판결문"을 그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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