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조감도
수원시
이에 따라 수원시는 지난 2013년 1월 '경기고등법원 수원 설치 공동건의문'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전달하고, 같은 해 5월 '경기고등법원 설치 수원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하는 등 수원고등법원 설립을 추진했다. 결국 지난 2014년 3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수원고등법원(검찰청) 개원이 결정됐다.
2014년 10월 건립을 시작한 수원고등법원과 이듬해 10월 공사를 시작한 수원고등검찰청은 내년 1월 나란히 완공 예정이다. 3월에 개원하는 수원고등법원은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고등법원에 이어 우리나라 6번째 고등법원이다.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시 등 경기도 19개 시·군을 담당하게 된다. 관할 인구는 820만여 명으로 6개 고등법원 중 서울고등법원(1900만여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는 고등법원이 들어서는 최초의 기초 지자체가 됐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고등법원 설립으로 광역시급 위상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수원고등법원 개원은 염태영 시장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수원특례시 실현과도 연결돼 있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 27일 '주요 현안 집중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원특례시 지정과 고등법원 및 검찰청 개원에 맞춰 부서 간 업무를 공유하고, 철저한 협업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모든 부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수원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고등법원, 주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수원시는 수원고등법원(검찰청)이 개원하면 주민들이 고등법원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때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원고등법원 개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