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경기도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군에서 부상하면 최대 3000만 원까지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11월부터 군,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으로 복무하는 도 거주 청년 전원에게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은 군 생활 중 다치거나 생명을 잃더라도 온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청년들에게 지자체가 대신 보험을 들어주는 사업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시행했던 대표적인 청년복지정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장병과 가족의 사회 안정망 확보경기도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계획'에 따르면, 입대일 이전 6개월 이상 거주한 경기 청년이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청년의 생활안정)에 근거했다. 국가 보상금 외에 후유 장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보상범위는 상해 사망의 경우 3000만 원, 상해 후유장해(30∼100%) 3000만 원, 질병 사망 3000만 원, 질병 후유장해(80%) 3000만 원,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3만 원, 골절 및 화상 발생 회당 30만 원으로 책정했다.
경기도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올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군에 가는 6587명의 청년에 대해 우선 지원하기로 하고, 사업비 2억7000만 원을 9월 추경에서 확보해 시행할 계획이다. 보험사 선정은 오는 10월 입찰 공고를 낸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면 수혜대상은 2018년 7월 기준 5만5941명, 소요예산은 1인당 4만1000원씩 총 22억9400만 원으로 추계했다. 사업이 시행되면 군 복무 대상 경기청년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일괄 가입돼 입영 일부터 전역 신고 일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