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중 20%만 표시제도 따르는지 검사 가능"

GMO 이력추적제 도입 등 관리체계 강화하고, GMO 완전표시제 시행해야

등록 2018.07.25 15:01수정 2018.07.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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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식약처의 GMO 공인 검사 현황을 발표했다. 그 결과 수입 GMO농산물 중 20%만 GMO 표시 제도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확인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수입 농산물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GMO의 양이 3% 이하이면 GMO 표시를 면제해주고 있다. 따라서 GMO 표시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GMO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포함되어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공인검사방법이 개발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수입이 승인된 GMO 품목 165개 중 정성분석은 54개(32.7%), 정량분석은 33개(20.0%)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는 "안전성이 인정되어 GMO농산물의 수입이 허용되는 시점과 GMO 포함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공인검사방법이 개발되는 시점 간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따라서 단백질, 또는 GMO 유전자 포함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GMO표시제도는 항상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표1 공인검사
표1공인검사경실련

GMO 농산물 중 가장 많이 수입이 승인된 옥수수는 84개 품목 중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은 19개 품목 23%만 가능했다. 콩은 28개 품목 중 50%인 14개 품목만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이 가능했다. 2017년 수입된 식용 GMO 농산물 221만 톤 중 대두는 53%인 131만 톤, 옥수수는 47%인 118만 톤이다. 그런데, 면화, 카놀라 알파파, 사탕무, 감자 등의 농산물은 정량분석을 할 수 있는 공인검사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표시제도 운용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최종 산물에 GMO관련 단백질이나 DNA 포함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GMO표시제도는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음이 명확하다"고 비판하며. "우리나라도 이력추적제도에 근거한 GMO 표시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EU는 생산과 유통, 제조 전 과정을 추적하는 이력추적제도를 통하여 GMO를 관리하고 있으며, GMO원료 사용 시 예외 없이 GMO 표시를 의무화 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 "GMO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철저한 GMO 관리체계 강화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정택수 기자는 경실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GMO #공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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