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지시 공문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른 외국인보호시설 개선계획 제출하라는 법무부의 지시 공문
정병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말 구금적 형태의 외국인 보호소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도록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외국인보호소가 교정과 구금시설이 아님에도 보호외국인 수용거실 및 특별계호실을 쇠창살로 두르고, 충분한 운동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며, 인터넷 사용조차 할 수 없어 본국 가족과 소통이 어렵다는 데 따른 시정 권고였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4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전면 수용해, 올해까지 환자·임산부·노약자 등을 위한 특별보호방에 쇠창살을 먼저 없애고 각 보호시설에 보호외국인 전용 인터넷 PC를 5~9대까지 확보하겠으며 보호외국인의 운동시간도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 5월 18일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른 외국인보호시설 개선계획 제출 지시" 공문을 화성, 청주, 여수의 외국인보호시설에 보냈다. 이 공문에서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권고 중 "쇠창살 등 구금적 형태의 수용거실 개선 및 인터넷 사용 확대 마련을 위한 계획"을 6월 1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한다.
구체적으로 특별보호실 1실(여수사무소의 경우 여자보호실 1실)의 쇠창살을 폴리카보네이트 등 투명 재질로 대체해 보호외국인의 심리적 압박감을 완화하라고 하였으며, 보호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동감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인터넷) 컴퓨터(기존 설치된 PC를 포함하여 화성 9대, 청주 및 여수 5대 확보)를 추가 설치하라고 하였다.